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6, 345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