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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6, 345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