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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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