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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