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26.,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