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4

질병관리청(의료방사선과), 043-219-2875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