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