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