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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