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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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