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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