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