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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