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