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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