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