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