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