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