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