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