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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