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