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