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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