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2005. 3. 31.>
④ 삭제 <2005. 3.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