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2. 2. 1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