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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