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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본조신설 2005. 3. 31.]
[제목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