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본조신설 2005. 3. 31.][제목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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