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3. 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