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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 1. 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