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