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