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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09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ㆍ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ㆍ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ㆍ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ㆍ청담고등학교ㆍ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ㆍ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ㆍ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