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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09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