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