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6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2021. 3. 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