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3, 6664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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