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