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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