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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