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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