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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2022. 12. 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