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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