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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