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