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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