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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27.>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