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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폐광지역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6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9.>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