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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