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④ 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